인테리어 공사 전에 1달 전 ~2주 전에는 꼭 챙겨야 할 사전 준비 사항들이 있다.
이런 사항들을 미리 하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공정이라 한다.
사전 공정은 공사의 범위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공통된 사항은 꼭 챙겨야 한다.
인테리어 입주민 동의서
인테리어를 시작 전에 주변에 입주민에게 사전 공사 동의서를 받아 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소에 사전 동의서를 받고 제출하면 아파트 게시판과 입주민들이 잘 인지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공사 계획서가 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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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입주민 동의서 내용
공사 계획서에는 공사 기간, 공사 종류, 소음 심한 날, 책임자 연락처, 인테리어 업체명 등이
기재되어 입주민에게 공사를 알리게 된다.
입주민 동의서는 각 아파트 내규에 따라서 결정 되며 필수 동의 세대와 필수 세대 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각 아파트마다 다르다.
인테리어 입주민 동의서의 필요성
인테리어 공사를 경험해 보면 소음과 진동이 심하여 주변 입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 중 공사 중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입주민 동의서를 공사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테리어 입주민 동의서 진행 방법
직접 진행
입주민 동의서는 직접 또는 동의서 대행 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직접 동의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 1달 전쯤에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진행 방법을 설명 듣고
관련 서류를 받아서 차근차근 입주민의 동의 받고 공사 1주일 전까지는 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행 업체 이용
코로나19 이 후에는 직접 방문하여 서명을 받는 것을 입주민이 꺼려하고 아파트마다 동의서 규정이 강화되고
있어 동의서 대행 업체를 이용하여 인테리어 공사 동의서를 받는 방법도 있다.
동의서 대행 업체의 경우 전문가가 투입되어 각 세대에 방문하고,
입주민의 편의를 생각하여 공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니 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해결책이다.
동의서 대행 업체의 경우 기본 비용이 16만5천원 부터 시작한다.
고급아파트 일 수록 입주민 동의서의 조건이 어려워지며 이에 따라 비용이 최대 80만원 정도까지 올 라 갈 수 있다.
(강남의 일부 아파트 및 기타 최고급 아파트의 경우)
참고로 이러한 곳은 필수 동의 세대도 한 동 전체일 경우도 있으며,
전체 아파트의 80~90% 의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입주민이 해외에 있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받는 이를 동의 받는 사람이 증명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입주민 동의서 대행 업체 중 가장 오래됐으며,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업체는 준비된사람들 페이피스가 있다.
준비된사람들 페어피스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인테리어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으니
편리하게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입주민 동의서와 함께 진행하여 할 행위허가
인테리어 행위 허가는 비내력벽 철거 및 발코니 확장의 경우에 꼭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1달 전쯤 시군구청에 신고해서 허가 필증이 나와야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다.
만약 위 행위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한다면 법에 저촉되어 벌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
벌금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명령이 동반되어 원상회복 후 다시 시군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상회복 명령은 필 수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필요 부분을 다시 원상태로 해야하기
때문에 공사를 망칠 수 있다.
만약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매년 벌금이 부과되므로 꼭 이행해야 한다.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구분은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설계 도면을 확인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벽이 설계 도면에 그러져 있다면 이 또한 행위 허가에 포함 된다는 것이다.
행위 허가가 가능한 것이 비내력벽과 가벽 및 발코니 확장이라 생각하면 편하다.
내력벽의 경우는 행위 허가의 범위이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조안전 진단과 이에 따른 구조 보강을 해야해서 비용이 천문학으로 부과되며
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군구청의 허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공사에 행위 허가 사항이 포함 된다면 건축사의 도면 변경과 입주민 동의가 필요해서
직접 진행 할 수 없으니 행위 허가 대행 업체를 꼭 이용해야 한다.
입주민의 행위 허가 동의와 공사 동의는 같이 받을 수 있으니 동시에 진행되어야 편하고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준비된사람들 페어피스의 경우 건축사의 도면 변경 비용을 대폭으로 낮춰
저렴한 가격에 행위 허가를 득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행위허가 와 입주민 동의서를 같이 신청하면 60만5천원~ 비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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