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은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에 임차인의 집행권을 확보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자)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을 통해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지원을 원하는 임차인
임차인 본인 신청 원칙(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가능)
신청접수처
임차인 주민등록상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02-2133-1200~1208
오시는길: 서울시 중구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800만원?! 신청방법 (0) | 2023.08.18 |
---|---|
태풍 카눈 올 때 집에서 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0) | 2023.08.08 |
베네피아 휴가샵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신청하기 (1) | 2023.07.08 |
서울 시청 청년 일자리 센터로 취업 성공~! (0) | 2023.07.08 |
서울시청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사업 (0) | 2023.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