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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을 위한 신청 안내

홈프로젝트 2023. 7. 8. 19:12

서울 시청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은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에 임차인의 집행권을 확보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자)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을 통해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지원을 원하는 임차인

임차인 본인 신청 원칙(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가능)

 

신청접수처

임차인 주민등록상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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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일반 주택임대차 상담, 이사시기불일치대출 지원,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상담,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을 상담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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