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정보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엘리베이터 보양을 안 한다고요? 엘리베이터 보양

홈프로젝트 2023. 8. 20. 08:24

이웃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동주택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소음이나 분진 등의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전에 공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승강기나 건물 내부에 보양을 하는 과정이 필수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공동 자산인 엘리베이터 보양을 공사의 필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보양 절차

각 아파트 마다 엘리베이터 보양 기준이 정해져 있어, 보양 전문 회사에 의뢰하기 전 관리사무소에 들러 정해진 승강기 기준을 안내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승강기 보양은 올보양, 준보양, 하프보양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때로는 엘리베이터까지의 바닥 동선도 보양의 기준으로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업계 1위 엘리베이터 전문 회사 보양 신청하기 - (주)준비된사람들

 

준비된사람들 페어피스

인테리어의 시작은 페어피스! 새로운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한 인테리어, 페어피스는 배려하는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www.pairpace.com

*위에 링크한 '(주)준비된사람들'의 경우 인테리어 업계 최초로 엘리베이터 보양을 시작하였고, 엘리베이터 보양 형태나 자재 등의 기준이 된 회사입니다.

 

엘리베이터 보양 가격 기준

기본 17인승 이하의 경우

하프보양 88,000원, 준보양 110,000원, 올보양 165,000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공동 자산인 엘리베이터를 인테리어 공사 중에 안전하게 보호하여 차후에 발생할 수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자재나 폐기물은 크고 무겁고 날까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엘리베이터 운반하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전 엘리베이터 보양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