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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800만원?! 신청방법

홈프로젝트 2023. 8. 18. 10:03

서울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했습니다. 지원금도 5등급은 최대 300만원이지만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유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

총중량 3.5톤 미만이며 승용차인 경우 5등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폐차후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명의자가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라면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최대한도 금액에서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셔야 보조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서 골치 아픈 노후 경유차를 편리하게 보조금 받고 폐차하세요.

노유경유차 조기폐차 진행단계

노유경유차 조기폐차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유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

1.대상차량: 4, 5등급 경유차(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

2.서울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함.

3.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 판정이 있어야 함.

4.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노유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

1. 소유자 직접 폐차 신청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 5등급 확인하기 

등급 확인 후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문폐차장에 입고

노유경유차 보조금을 가장 쉽게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처리장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처리장 직원에게 차량의 명의에 따른 서류만 준비하셔서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보내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관허 지정 전문 폐차장 목록 확인하기

 

필요서류

개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공동 명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명의 대표자 통장사본, 지원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사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사본, 조기폐차 신청서&청구서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셔야 보조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